7.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
가. 의의
유언집행자가 일단 그 직에 취임한 이후에는 함부로 사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
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을 뿐이다(민법 제1105조). 지정유언자이든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유언자이든 마찬가지이다.
나. 청구권자
유언집행자에의 취임을 승낙한 지정유언집행자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
있다.
다. 관할
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7호 단서).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
(최후)주소지를 가리킨다(민법 제988조).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35조 2항,
제13조 2항).
라. 심리 및 심판
(1) 사퇴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질병, 원격지로의 이사, 장기해외출장, 공직에의 취임 등
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.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희망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그 사퇴를 거부할 것은 아니다.
(2) 주문례
『청구인이 유언자 망 ○○○의 유언집행자를 사퇴함을 허가한다.』
(3)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
으나(가사소송규칙 제27조), 사퇴를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(4) 사퇴허가의 심판이 있으면 청구인은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. 심판비용 및
고지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90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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